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19년 개정사항. 개인사업자면 알아두자.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신고는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2019년 세법 개정사항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2019년부터 '근로사업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매년 1회에서 반기마다(매년 2회) 제출로 변경되어 해당 신고를 어느 사업자가 하는지, 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는지, 무엇을, 언제 제출하는지 그리고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세법 164조 3항]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원을 상시 고용하거나 -> 근로소득 신고(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제외) 2. 영업 및 업무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자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2019. 7. 6.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