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19년 개정사항. 개인사업자면 알아두자.

2019. 7. 6. 23:32알면 좋은 정보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신고는 언제나 어렵고 힘들다.

직접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2019년 세법 개정사항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2019년부터 '근로사업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매년 1회에서 반기마다(매년 2회) 제출로 변경되어 해당 신고를 어느 사업자가 하는지, 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는지, 무엇을, 언제 제출하는지 그리고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간략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세법 164조 3항]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원을 상시 고용하거나 -> 근로소득 신고(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제외)

2. 영업 및 업무 등을 이유로 다른 사업자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위의 해당하는 모든 근로소득(사업소득)의 내역을 홈텍스에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는가?"

2018년 전기만 해도 1년 귀속분을 1회 신고로 했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신설로 년 2회 신고로 변경되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1년 -> 6개월 단축이

    간이지급명세서의 신고 주기를 1년 -> 6개월마다 제출로 변경하게 만들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1. 1~6월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  -> 7월 10일까지 제출

2. 7~12월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 

 ※ 휴업 및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상단바의 신청/제출 -> 중앙의 (근로, 사업)지급명세서에 항목별 내역을 입력하여 제출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출처 : Freepik.com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해당 금액 * 0.5%

2.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시 : 해당 금액 * 0.5%

 ※ 19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이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세무대리인(세무법인 혹은 세무회계사무소)에게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간편하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를 추천한다.

필자는 직접 알아보고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후자를 택하였다. 개인사업자라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무지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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