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3. 20:14ㆍ알면 좋은 정보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어가면서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항목에 따라 세액의 10~40%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하자.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로 들자면 과자 한봉지를 판 금액의 세금에서 과자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원재료 및 비용의 세금을 차감하여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액) (매입세액)
남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를 한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예정, 확정신고를 하여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4월, 10월)은 전년도 데이터를 근거로 세무서에서 예정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기에 납부만 할 뿐,
추가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확정신고기간(10월, 다음해 1월)에는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계산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액"
부가세액은 금액적으로 알아보려면 간단하다.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이다.
총금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액
간혹 카드영수증에 합계금액만 쓰여있는 경우가 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총액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가 되지만, 수기로 입력해야하는 경우 간단한 식을 통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1. 합계금액만 아는 경우
공급가액=합계금액/1.1
ex) 10,000/1.1=9,091원
2. 공급가액만 아는 경우
합계금액=공급가액*1.1
ex) 9,000*1.1=9,900원
위의 사진처럼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공급가액 및 세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대로 직접 계산을 하거나, 엑셀 수식을 이용하거나, 위와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다.
간단히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계산기를 알아보았다.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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