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기간 및 부가세계산기. 간단하게 알아보자!

2019. 7. 3. 20:14알면 좋은 정보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어가면서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항목에 따라 세액의 10~40%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하자.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로 들자면 과자 한봉지를 판 금액세금에서 과자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원재료 및 비용세금을 차감하여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액)    (매입세액)       

남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를 한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부가세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마다 예정, 확정신고를 하여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4월, 10월)은 전년도 데이터를 근거로 세무서에서 예정납부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기에 납부만 할 뿐,

추가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확정신고기간(10월, 다음해 1월)에는 홈텍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계산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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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은 금액적으로 알아보려면 간단하다.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이다.

총금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액

간혹 카드영수증에 합계금액만 쓰여있는 경우가 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총액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가 되지만, 수기로 입력해야하는 경우 간단한 식을 통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1. 합계금액만 아는 경우

 공급가액=합계금액/1.1

   ex) 10,000/1.1=9,091원

2. 공급가액만 아는 경우

  합계금액=공급가액*1.1

   ex) 9,000*1.1=9,900원

 

출처 : 계산기나라(http://vat.dailyest.co.kr)

위의 사진처럼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공급가액 및 세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식대로 직접 계산을 하거나, 엑셀 수식을 이용하거나, 위와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다.

 

 

간단히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계산기를 알아보았다.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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